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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공매도 규제 더 옥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금융위원회



당국,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공매도 제재강화…과열종목 기준 대폭 확대·과태료 대폭 상향

금융 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더욱 옥죈다. 최근 엔씨소프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난 3월 도입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지정을 확대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으로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가 많아지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돼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주가하락률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공매도 비중(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 코스피 20%·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 6월 20일 공매도 물량이 19만6256주로 평상시의 1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실제 매도량도 덩달아 늘어나 공매도 비중과 증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다음 달 말부터 공매도 비중 기준을 기존 코스피 20%에서 18%, 코스닥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요건을 대체한다. 악재성 공시가 있을 때 공매도와 함께 실제 매도량이 급증하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과열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불공정거래 이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된다.

아울러 자료요구권 등을 활용해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규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매도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되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과열종목에 대한 집중점검과 제재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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