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 문란,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사무처 한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식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한 사건 등에 대한 국회의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 입장발표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4일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까지 문제의 수석전문위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사무처가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지만, 좀처럼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뒤늦게라도 언로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쉬쉬하며 덮어졌을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다. 술에 취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은 성범죄 감면의 이유가 됐다. 더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짧은 치마, 밤 늦은 귀가 등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특히 여성들로 하여금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때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벽'이 됐다. 또한 이런 '관습(?)'은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의 끊이지 않는 성범죄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 등 강력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마치 '갑자기' 일어난 '특정 범인'에 의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돌리며 공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정도가지도 뭘'하는, 가볍다고 느끼는 성희롱 등 성범죄가 쌓여 강력 성범죄가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도 말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장기간 지속된다. 개인 차이에 따라 평생동안 고통 받는 피해자도 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공동체 내에서 그 어떤 사람도 타인에게 고통을 줄 권리는 없다. 만약 고통을 주었다면 그 누가 되었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룰(rule)'이다.
룰을 지키며 건강한 공동체로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은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