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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朴 흔적 지우기?…'성과연봉제' 폐지 움직임 본격화

금융권 성과연봉제 추진 관련 일지.



국책은행 기업은행도 성과연봉 폐지 안건 가결…금융노조 릴레이 항의, 은행권 확산될 듯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다시 호봉제로 회귀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성과연봉 논란만 2년째…이번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8일부터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금융노조의 요청으로 지난 17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33개 사업자 측 대표 전원이 불참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이 최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를 의결하면서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백지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 중 하나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은행의 고임금체계(호봉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2016년 5월 금융공기업들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은행연합회가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모든 은행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등하며, 과장·차장 등 비간부직도 개인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 압박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사측과 노조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으나, '최순실 게이트'로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서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이전 임금 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가 다시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 기업은행이 '신호탄' 되나

신호탄은 기업은행에서 터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올해부터 적용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의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지난해 10월 6일)에 대한 법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노조에 불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뒤 약 1년 3개월 만에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금융권에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폐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데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최근 폐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폐기된 것"이라며 "사용자대표 측에서도 곧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 않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성과연봉제에 문제에 대해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SGI서울보증 사장 시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가 노조의 반대로 물러선 전례가 있는 만큼 '성과연봉제 백지화 선언'이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측엔 지난주에 공문으로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하지만 최근 금융위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답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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