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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포퓰리즘 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 존립 흔들 우려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계획 열어보니

-'내리고 없애고 가계부채 다이어트' 요구 오히려 '서민금융 시장' 건강 잃을 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최고금리 인하, 연체채권 정리 등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완화에 중점이 맞춰졌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거론되면서 소비자금융 시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채권관리 강화 등의 영업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최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리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금리 인하, 채무 탕감 등 내려주고, 없애주는 '채무자 부채 다이어트'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수행해야 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한 서민금융 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내년 24%'로…

법정 최고금리로 전전긍긍하던 제2금융권은 생각지 못했던 '24'라는 숫자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초 거론되던 25%보다도 1%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는 국정계획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대부업체다.

대부업계가 밝히는 2016년 기준 대부업체 원가금리는 26.1~27.1%다. 27.9%인 현재 최고금리에 육박한다. 대부업체는 회사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조건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상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이용자는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34만명 정도가 대부업 이용이 불가해진다고 보고 있다. 24%가 적용된다면 '대부업 대출 이용 불가자'는 더 많아진다.

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리 인하시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대출규모 500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신규대출 축소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저축은행 역시 8월 1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4%가 넘는 곳이 15곳으로, 최고금리 인하 여파를 비켜가기 힘들다. 특히, 15곳 중에는 가계신용대출 취급 상위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낮아진 최고금리로 인해 소비자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축소되어, 불법사금융의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서강대 이군희 교수 역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에서 "제도권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시장을 떠나면 중금리 시장이 없어지면서 금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없애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없애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국정계획에는 채무 감면과 추심 금지 등의 키워드도 포함됐다.

국정계획에 따르면 연내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서도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의 소멸시효완성·파산면책채권 21조7000억원을 소각하기로 해 123만1000명이 빚을 탕감받을 예정이다. 또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3월 말 기준) 40만3000명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4조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서도 추심과 매각 금지를 법제화하고 자율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도덕적해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군희 교수는 채무 탕감의 부정적 측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바람직한 채무탕감을 위해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올바르게 직시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개인파산법 개정을 통해 빚 탕감을 해준 홍콩은 탕감건수가 891건에서 9151건으로 9.8배가 늘었다. 하지만 빚 탕감자의 60% 이상이 사기파산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관행처럼 진행되는 채무 탕감이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번져 정상 납입 중이던 채무자들도 변제를 중지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고 빚 탕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채권 회수가 힘들어진다"면서 "변제 약정 후 잘 갚으시던 분들도 갑자기 상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부채 탕감 정책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은 남는다.

이군희 교수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한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8만1000여명의 혜택자 중 18.2%에 해당하는 10만6000명이 3개월 이상 재연체가 발생했다. 저소득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행되는 일시적인 '부채 탕감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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