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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文 정부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은 무엇?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2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8·2 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다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정부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첫번째 카드는 이미 도입이 가시화한 분양가 상한제가 유력하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반영해 적정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재건축 단지 등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은 8·2 대책으로 이미 하락세를 걷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사업성을 위축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3~5년으로 늘리는 계약 갱신 청구권제의 도입도 유력하다.

문 대통령이 전월세를 두고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고 표현한 만큼 9월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에 발의해논 상태다.

후분양제 도입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시공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참여정부는 2007년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공사비의 대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건설사의 경우 주택사업을 펼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투자 목적으로 고가 재건축에 청약하는 수요 역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을 볼 때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유세 인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에는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태세가 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기 중에 '부동산 불패'를 반드시 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면서도 "다만 8·2 대책이 워낙 고강도의 규제를 담았고 그 여파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발언 자체를 통해 시장에 경고를 하려는 의도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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