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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잠자는 은산분리 법안...인터넷은행, 우선주-콜옵션 등 기형적 자본확충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장벽을 피해 우선주와 콜옵션 등을 동원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제자리 걸음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는 더 축소돼 4% 안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의 지분율이 10%, 케이뱅크에서 KT의 지분율(보통주 기준)이 8%에 불과한 이유다.

당초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전제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행업 인가를 내줬지만 지난해 말 이후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우선주와 콜옵션으로 자본확충

현재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8%로 최대주주다. 카카오의 지분율은 KB국민은행과 같은 10%에 불과하다. 이번에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주주배정 증자인 만큼 지분율은 바뀌지 않는다.

대신 카카오는 콜옵션이라는 계약을 걸어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에 290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를 밝히며 "은행법 등이 개정되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1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카카오에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추가적인 지분 매각을 통해 최대 보유 지분한도 미만으로 보유 지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는 1대 주주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 주주로 간다는 복안이다.

케이뱅크는 우선주로 은산분리 장벽을 피해갔다.

KT의 케이뱅크 지분율 8%는 보통주 기준이다. KT는 보통주 외에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로 390만주를 가지고 있다. 우선주는 향후 1대 1의 비율로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역시 우선주를 활용했다. 총 2000만주의 신주 가운데 400만주는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발행되며, 이 중 KT가 164만주를 가져가기로 했다.

만약 전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KT의 지분율은 15% 안팎까지 올라가게 된다.

◆계류 중인 법안만 5개

현재 국회에는 2개의 은행법 개정안과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업의 '사금고화'를 예방토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건이 발의되어 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34%로, 유 의원은 지분한도를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처리는 모두 지난해 말 이후 진전이 없다. 탄핵 정국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서는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했다.

은산분리 관련 법안의 통과 없이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도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당국은 추가 인가 계획을 밝히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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