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요일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방어 논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뇌물 수뢰-공여죄로 묶여있어, 이날 판결에 따라 방어 전략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이 되는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대가로 정씨의 승마 지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이 총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에 나섰다는 삼성 측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라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닌 최순실 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내세워 삼성의 올림픽 승마지원에 정씨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다른 선수들의 선발을 방해하면서 정씨가 지원 혜택을 독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씨는 자신이 후원 취지를 망쳤다는 삼성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할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어, 뇌물공여와 수뢰죄 모두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승마선수 후원이 최씨로 인해 변질됐다는 내용의 증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씨 역시 이 부회장의 공판 기록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부분을 살피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판부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박 전 대통령 측의 '최씨로 인한 변질' 논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구형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