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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월평균 173억…전년比 8% ↑

자료: 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이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피해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월평균 3674건으로 지난해 대비 4% 감소했다.

반면 피해액은 월평균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바뀌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출빙자형은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앞세워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 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빙자형의 경우 발신번호 조작과 자동전화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지난 2015년 42.7%에서 2016년 69.9%, 2017년 상반기 71.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사칭했다.

대포통장도 올해 상반기 발생건수는 3497건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특히 은행과 상호금융에서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발생건수가 줄었다. 은행과 상호금융의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월평균 각각 12.7%, 13.1% 감소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서 발생건수가 각각 지난해보다 7.1%, 10.9% 증가하는 등 제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이나 금융자동화기기(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경보 발령과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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