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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신규 가입자 우선

내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선택약정 할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약정을 하고, 통신료를 할인받는 제도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할인율 상향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등에 따라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기존에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재약정을 맺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등은 법적인 어려움으로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과 추가 협의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이용자는 약 1400만명이다. 정부 측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치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이용자가 연간 1900만명 정도로 늘고, 약 1조원 가량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매출 감소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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