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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직무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규도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하 보호 대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올해 안에 수립·시행된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업종 산재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원청자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매듭지으려 한다"며 "고용부와 산업부는 원청자 발주자 책임강화라는 새로운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연착륙하도록 기업과 노동자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긴밀히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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