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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연내 시행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요금 추가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저소득층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요금감면 폭이 현행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혜택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계정 완료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요금 감면을 받지 않고 있던 이용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감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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