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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자, 공정위 '깜짝 방문'…지배구조 문제 논의했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이 법무실장과 함께 지난 14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를 찾아 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 법무실장과 함께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를 맡는 부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준(準)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로, 다음달 첫 지정 업체가 결정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못 미친 상태지만, 이번에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9월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네이버 자산과 이해진 전 의장의 총수 지위 등에 대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이해진 전 의장이 총수 지위에 해당하는지도 관심 사항이다. 총수 지위가 되면,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네이버에서 이 전 의장의 지분은 4%대에 불과하지만, 네이버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 회사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체적인 시각이다. 또 실제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사업 방향과 인사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공정위를 방문해 실무 미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유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또한 이 전 의장과의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장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문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늘어나 사내 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자회사 가치가 일정 액수를 넘어야 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의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분할 과정에서 외부 주주들이 반발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 측은 이에 관해 "지주회사 전환 건은 내부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그런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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