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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놓고 웅진 vs MBK파트너스 소송전 어떻게 될까

웅진은 태평양, MBK는 김앤장 내세워 로펌간 '자존심 싸움'도

코웨이 CI.



국내 생활가전 렌탈업계 1위인 코웨이를 놓고 불거진 웅진그룹과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소송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다.

게다가 관련 소송에서 웅진 쪽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을, MBK파트너스(MBK)는 김앤장을 각각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들 대형 로펌간 자존심을 건 치열한 싸움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의 현 대주주인 MBK가 코웨이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을 위반했다며 웅진측이 26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코웨이의 전 주인과 현 주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코웨이는 '방문판매의 귀재'로 불리는 웅진 윤석금 회장이 손수 세운 회사였지만 그룹 사태가 불거지면서 '웅진코웨이'에서 '웅진'을 떼고 사모펀드 품에 안기며 코웨이로 이름이 바뀌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웅진과 MBK간 소송전 1심 판결 공판은 빠르면 내달 시작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과는 이렇다. 코웨이 대주주인 MBK는 지난 5월 중순 코웨이의 지분 4.68%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시장에 매각했다. 가격으로는 3800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MBK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은 당초 31.2%에서 26.52%로 줄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웅진은 MBK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3년 초 코웨이를 MBK에 매각하면서 계약서에 향후 다시 코웨이를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명시했는데 이번에 MBK가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이 관련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웅진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이라는 것은 현 상태의 회사를 다시 매각할 때 당초 주인에게 (매수를 위한)우선권을 준다는 것인데 (MBK측은)사전에 문의조차 없었다"면서 "이처럼 지분을 조금씩 판 뒤 나중에 일부 남은 지분에 대해서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겠다며 (매수여부를)물어보는 것은 (청구권의 본래)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K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한대로)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하고, 또 (우리는)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웅진측은 대형 로펌인 태평양과 광장에 각각 법률적 검토를 의뢰해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로펌이 모두 소송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소송액은 MBK가 블록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세인 주당 10만5000원보다 7% 가량 싼 9만8000원 선에 매각,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약 26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MBK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본격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지난 5월 MBK의 일부 지분 블록딜을 놓고 코웨이가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MBK는 2015년부터 코웨이 매각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로선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MBK가 실제로 코웨이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몸집이 너무 커 국내에선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4일 기준 코웨이 종가는 9만9800원으로 시가총액만 7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를 MBK가 코웨이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법인 코웨이홀딩스의 지분율(6월 말 기준 26.8%)로 환산하면 경영권프리미엄을 빼고도 2조원 가량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MBK가 일부 지분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코웨이의 몸집을 줄여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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