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몰카),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10일간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는 3636건이던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72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2977건이 접수됐다.
이번 집중 점검은 51개 웹하드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