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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일감몰아주기만 하라고?…' 대기업 3자물류 막는 해운법에 '희비'

정치권, 관련법 개정안 잇단 발의속 물류업계 '우려', 해운업계 '반색'

대기업들의 3자 물류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물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항구에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물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현대글로비스(현대차), 판토스(LG), CJ대한통운(CJ),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한진(한진)등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기업집단) 소속 물류 자회사들은 3자 물류(3PL) 수주가 제한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물류업계는 관련법이 국내 물류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 경쟁력을 낮추고, 자칫 외국계 물류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3자 물류시장에 이들 대기업까지 가세하면서 격화됐던 경쟁이 줄어들고, 극심했던 단가 인하 싸움도 잦아들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13일 물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2월, 정인화(국민의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6월에 각각 상출기업집단 소속 물류회사들이 계열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중개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물류주선'으로 제한을 뒀고, 해당 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기업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상 기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론 대기업 소속 물류회사들의 3자 물류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물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1자 물류', 계열사를 통해 서비스 받는 것을 '2자 물류', 물류 전문회사를 통해 아웃소싱하는 것을 '3자 물류'로 각각 구분한다.

정치권에선 해운법 개정안이 여·야를 넘나들어 복수로 발의된 만큼 국회 통과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인화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해운법 개정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해운법 개정안이)크게 다르지 않다. 8월 국회를 앞두고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이 올라가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물류업계는 한국통합물류협회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해 기업 경쟁력을 낮추고 글로벌 물류시장이 외국기업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상출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이 전체 매출 가운데 계열사 등 내부거래비중을 30%가 넘지 못하도록 했다. 나머지 70%를 외부에서 채우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하지만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오히려 물류회사들에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계열사 밖의 일감 수주를 제한해 자연스럽게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개정안에 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출집단에 속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중계 및 국제물류 주선 계약이 금지되고 계열사와만 거래가 가능해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발의된 개정안엔 이들 기업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계열사 일감이 집중되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그동안 계열사 일감보다 외부 수주 물량이 더 많았던 기업들은 이 법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한 예로 지난해 6조4807억원의 매출을 거둔 CJ대한통운의 경우 내부 매출액은 고작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출기업집단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기존부터 계열사 물량이 많지 않은 이들 3자 물류회사들에게까지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는 앞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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