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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뉴스타파 "MBC, 개봉 코앞 '공범자들' 금지신청 석연찮다"

최승호 PD(사진 왼쪽 둘째) 등 영화 '공범자들' 제작진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장미 인턴기자



영화 '공범자들' 제작진이 MBC가 개봉 보름 전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공범자들은 최승호 PD 등 '뉴스타파' 제작진이 스토리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아 이명박 정부 이후 공영방송이 훼손된 과정을 그린 영화로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최 PD는 11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정만)에서 열린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재판에서 "이 영화에 대한 스크린 배정이 월요일(14일)에 끝나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늦으면 순서가 밀려 개봉일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영화관들이 목요일 상영작의 개봉일을 그주 월요일에 정하기 때문에, 이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예고한 개봉일을 지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영화가 MBC 전·현직 사장의 초상권을 침해했는지와 허위 사실 포함 여부였다.

MBC 측은 "영화를 통한 예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하다"며 "최승호 감독은 인터뷰이가 인터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오는 장면을 동의 없이 영화에 내보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장면을 삭제해도 영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PD는 "공적 책임이 큰 사람은 사전 인터뷰 요청이 없어도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언론의 당연한 룰"이라면서 "현장 인터뷰에서 언론이 '당신은 회피하니까 우리는 질문 안하고 떠난다' 해야 하는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전·현직 사장이라는 공인에 대한 인터뷰가 사생활 침해라며 삭제를 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전세계 언론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십년 언론 활동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언론 보도를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고, 원고 측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가 전날 늦게 제출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결론을 미뤘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PD는 "영화는 부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다"며 "영화에 관심이 많았다면 관람 후 곧바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봉 직전에 (상영 금지) 신청하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공범자들은 지난달 15일 부천영화제에서 공개됐다. MBC는 같은달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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