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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김영록 "청탁금지법 상 선물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 고위관계자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의사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강조해온 김 장관이 구체적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의 의지에 발 맞춰 농식품부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처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추석 전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제15회 충청남도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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