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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강남권 재건축 '긴장'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조감도.



하반기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돈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공간'이라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이르면 10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으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사례는 아직 없다.

완화되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지역 ▲분양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보다 급감한 경우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 1순위 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지역 등으로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200만1000원을 기록했다. 2015년 3월 말(1938만원)보다 13.5% 오른 수준이다. 지난달 성동구 성수동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는 평균 475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찍기도 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비상이 걸렸다. 특정 단지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구 전체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여 가격 책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8월 말 분양을 앞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 시영 재건축)와 신반포 센트럴 자이(신반포 6단지 재건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4500만~4600만원에서 4200~4300만원으로 300만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조합과 건설사측에서 분양가 하향조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개포 시영과 신반포 6단지 등 이달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이어지는 후속 사업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본보기식으로 구 전체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최근 해외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매출 효자노릇을 해왔던 국내 주택사업에서도 수익성이 줄어들면 실적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를 묶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분양시장 전체가 침체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집값이 또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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