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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야…제품 하자보다 세탁 과실↑

신발의 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세탁업자에 의뢰한 뒤 제품이 망가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루어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347건)가 사업자(세탁업자 또는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481건에 대한 심의결과 세탁방법 부적합(28.5%)·과세탁(9.8%) 등 '세탁업자' 과실인 경우가 43.6%(210건)를 차지했다.

내구성 불량(13.1%), 세탁견뢰도 불량(7.3%) 등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로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인 경우가 28.5% (137건)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하여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의 품질상의 문제로서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주를 이뤘다.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4건(70.3%)이 합의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측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의 경우 세탁업자에게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며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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