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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휴가 떠나기 전 필독"…숙박·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 A씨는 7월4일 여행사와 8월27일 출발예정인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동행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7월8일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청했다.하지만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 B씨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리조트로 이동 중 해당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동경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숙박예약 대행업체와 숙박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양·레저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과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숙박과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피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다.

또 여행사와의 거래에서는 항공권을 미확보하거나 여행 참가자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 중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취소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이 외에도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파손됐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홈페이지 가격과 대행사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야 한다.

여행사의 경우 한국여행업협회의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여행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업체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읽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구매 전 환불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분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소비자원측은 강조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뒤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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