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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반려동물 탈취제·물휴지에서 '옥시 사태' 물질 CMIT·MIT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옥시 사태'의 원인 물질인 CMIT·MIT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된 물질이다. 또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하고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의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탈취제 8개 제품과 물휴지 3개 제품에서 각각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호흡기와 피부 등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지난해 '옥시 사태'의 원인 물질로도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었다.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측은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은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싱크대·화장실·실내·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측은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또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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