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연매출 2~3억원 가맹점은 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간 3500억여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는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18만8000곳)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약 8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