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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렌트카 이용할 땐 업체보험보다 車보험 렌트카 특약이 유리

-휴가철 금융꿀팁

-교대 운전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

-신분증 분실시 '파인'에 등록

휴가를 맞아 렌트카 이용할 때는 업체보험보다 기존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과다한 요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선별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는 여행자 보험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1주일 기준 2000~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신체상해나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해 준다.

렌트카를 이용할 때는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렌트카 업체는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비용이 1만6000원 정도로 렌트카 특약보험료 3400원에 비해 4~5배 이상 비싸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견인서비스도 기존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는 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시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휴가철엔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일도 잦다. 신분증을 잃어버릴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하면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시엔 카드사 한 곳만 전화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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