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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셀트리온헬스케어,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화살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 그 첫 타깃은 하림그룹이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달 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쟁점은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올품을 물려주면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내부거래율 80%회사를 증여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장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를 물려줬다. 다음해 한국썸벧판매는 옛 올품을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사명 올품이 탄생했다. 장남은 당시 올품의 유상감자를 통해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해결했다.

올품은 현재 한국인베스트먼트(옛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의 장남은 올품 증여 당시 낸 100억원의 증여세만으로 10조원대 하림그룹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속과정에서 장남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공정위의 관심사는 하림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올품이 사세를 확장한 정황이다.

201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썸벧판매사의 전체 매출액(858억원) 중 84.5%인 727억원이 하림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내부거래율이 84.7%였던 것이다.

이후 2013년 옛 올품의 흡수합병 후 내부거래율은 21.1%로 감소했다. 내부거래로 발생한 수익(731억원)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합병을 통해 전체 매출액(3464억원)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율은 20.6%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800억원 상당의 매출이 하림 계열사로부터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장사일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20%이상일 때, 비상장사의 경우 30%이상일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거래 감시 대상이 된다.

다만 지분율 만으로 내부거래가 전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규모가 200억원을 넘어서면서 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7%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액에서 계열사의 매출 기여도가 12%가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올품은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데다 매출기여도는 20%를 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대상에 속한다. 쟁점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냐는 것이다.

만약 법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거래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야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사업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돼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오는 28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간다. 셀트리온의 매출액(6706억원)의 82%(5513억원)가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나오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어서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이후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반기 셀트리온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셀트리온의 독점 판매권은 가지고 있지만 대신 셀트리온 시험생산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익 배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김만훈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는 기업설명회 당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실제 공정거래 규정법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를 일부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다른 업체보다 명백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한다"고 말한다.

다만 거래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은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량평가라는 점에서 셀트리온 그룹 간 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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