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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검사가 만들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믿을 수 있겠나



특검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을 국정농단 재판들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1일 이재용 재판에서는 일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 사본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을 제출한다"며 "문건 작성자는 이영상, 최우석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에 적극 개입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하지만 이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더 확인되어야 할 요건이 있다. 특검은 작성자가 확인됐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 작성했는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대통령이 그대로 실행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정황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문건 작성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일부를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하고 최우석 전 행정관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영상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편법 파견됐던 부부장검사(29기)로 지난해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들은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검찰 요직으로 재임용되는 꼼수를 부린다. 검찰에게서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파견 검사들과 현직 검사 사이에 어떠한 청탁과 대가가 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임용을 대가로 추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두라는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는 작성자와 증거로 제출하는 이가 검사라는 사실에만 집중해 나온 과도한 의심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의도치 않게 5분 가량 독대를 했다는 것만으로 청탁과 뇌물에 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특검이 이러한 의심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특검은 녹취파일도, 증인도 없는 즉흥적 독대의 대화 내용을 공소장에 직접인용으로 기재한 바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특검이 주장하는 정의는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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