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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관세청 국장 "면세점 수 확정 과정서 靑·기재부 압력 받아"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자체 기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국장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기재부가 추가 면세점 수를 많이 늘리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기재부 측에서 면세점 특허 수 검토 일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한 점이 가장 큰 압박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국장은 기재부가 관세청에 자율성을 주지 않고, 통상적 업무인 '의견 제시'를 넘어서는 일을 맡겨 부담을 주면서 일정 또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 28일 청와대 보고 당시 면세점 특허 추가 수를 4개로 확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담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당시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1개 내지 3개만 추가하는 방안이 맞다는 입장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고려 사항과 애로 사항을 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주요 현안 보고 문서에는 '면세점 운영 업체의 단기 급증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명품 브랜드 입점을 위한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소액수수료 지급으로 수익성 악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등 관광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치열한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으로 공급단가 인상 및 브랜드 유치 실패에 따른 매력도 감소' 등 면세점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국장은 "면세점 수가 4개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숫자에 관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며 "기재부의 압박에는 BH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선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4개로 특정해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 관세청장의 지시로 실무과장이 특허 추가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추가 방법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2015년 7월께 면세점 특허 탈락과 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담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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