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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정부조직법 '원포인트' 본회의 통과…추경은 여전히 '난항'



국회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위원회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날도 끝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선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이들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되 해양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등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가장 대립각을 세워왔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 구성해 협의 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문을 토대로 국회 안행위는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7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로 삼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을 향해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대선 때 일선 소방관,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면서 "이건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이 했던 것을 변경하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문재인 발목잡기·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공무원 증원 관련 정부의 목적예비비 편성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는 '자기부정'이라는 것이 우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가능한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이전까지 추경 '원안' 처리를 목표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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