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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소진공 손잡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늘린다.

노란우산공제, 8월1일부터 소진공 59개 센터서 가입 가능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 중기중앙회 최수규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손을 잡았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 이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160만명으로, 공제가입부금은 12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입창구도 노란우산공제 관리기관인 중기중앙회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기존 12곳에서 소진공의 59개 지역센터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중기중앙회와 소진공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의 전국 지역센터에서도 관련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상품에 가입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했거나 사망·퇴임·노령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적립된 납입부금에서 보존해준다.

납입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지급 혜택이 있으며 특히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받게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7년 처음 나온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6월 말 현재 가입자는 102만명, 공제부금은 7조3000억원 가량이 모였다.

정부는 또 내년 초 관련 규정을 고쳐 가입한 지 6개월(현재 1년)만 지나면 긴급자금 수요가 필요할 경우 적립금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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