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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6. 뇌물 대가라는 경영권 승계의 실체는?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전경. /오세성 기자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부분에 관해 결국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올해 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이 경영권 승계에 관련한 도움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반복된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특검의 이러한 주장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승계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도움의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지난 19일까지 총 42차례 공판이 진행됐음에도 특검은 아직 '경영권 승계'의 실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초기의 당당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경영권 승계, 대체 뭘까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지분을 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서둘러 그룹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특검의 '과외 교사'인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뒤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가 다급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을 바라보는 재계·금융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기 전부터 삼성의 후계 구도는 마무리 상태였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고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순환출자 구조가 완성돼 있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차후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내면 모두 끝나는 것이다.

최대 65%에 이르는 상속세율이 문제시 될 수 있지만 상속세가 고액인 만큼 분할납부하면 큰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도 다양했다. 결국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만 볼 경우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은 '긁어 부스럼'일 뿐이었던 셈이다.

◆승계 청탁하고 도움 받았나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통과와 처분 주식 수 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시도 등에 있어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재판들에서 특검의 주장에 부합하는 실질적 증거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며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규정에는 투자위원회가 의결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투자위원회는 특검이 의결권전문위를 설명하며 제시한 '심도 있는 토론'의 기준을 넘어서는 격한 토의를 거친 끝에 찬성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국민연금에 했지만 찬성 또는 반대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일은 없다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 그룹의 전체 순환출자 고리는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순환출자 고리가 생성·강화된 측면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기 삼성SDI 등이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계산과 법률 해석 오류를 정정하며 처분 주식 수를 500만주로 줄였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으며 신규 순환출자 고리 생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 겪는 사례라 있었던 시행착오라는 증언을 내놨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시도 역시 금융위원회의 불가 판단에 좌절됐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와대에) 중요 현안으로 보고했지만 너무 관심이 없어 서운했다"고 회상했다. 삼성에서 청와대에 도움을 청탁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결과다.

◆경영권에 달라진 점이 있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득이 있을까.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전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기이사와 삼성 공익재단 이사장 직위도 삼성물산 합병과는 관련이 없다.

지분에서도 승계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건희 회장은 여전히 개인 기준 삼성전자(3.54%)와 삼성생명(20.76%) 최대주주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각각 0.77%와 0.06%로 늘어나지 않았다. 되레 삼성의 자산승계율은 주가 변동 탓에 2015년 53.6%에서 2016년 43.4%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산승계율은 자녀 세대의 자산 가치를 총수 일가 전체 자산 대비 비율로 측정하는 것으로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면 자산승계율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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