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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높은 31개 품목 7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리콜 조치 제품은 수영복, 선글라스, 고령자용 보행차,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전기찜질기, 전격살충기 등으로 리콜 조치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리콜 제품의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조치 판정을 받았다.

또 전기용품 가운데 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면, 전기용품 중 선풍기 32개 제품 및 제습기 5개 제품은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용품도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보다 리콜 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리콜 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은 올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해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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