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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금융꿀팁>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전통시장 이용땐 추가 공제

#. 주부 A씨는 집 근처 청과물 등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에서 카드사용액을 300만원 안팎까지 늘렸다. 그 결과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남편인 B씨는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신차(新車)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나 높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있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를 쓰면 15%인 반면 체크카드를 쓰면 30%로 높아진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연말에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세금환급액이 31만원에 그친다.

카드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 등은 대중교통으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대상이 아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챙겼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맞벌이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되는데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이다.

카드로 결제했다 해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新車) 구입비용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는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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