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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면세사업 이제 '자율경쟁'에 맡겨야



국내 면세 정책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의 요구로 이뤄진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지난 2015~2016년 진행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필요 이상의 특허를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한때 면세산업을 좌지우지하던 정부기관의 내부비리가 공개되니 사업 특허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주체가 과연 관세청이어야 할까 의문이 든다. 관세청이 면세사업에 깊이 개입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면세사업을 시장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면세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2015년 K-pop, K-뷰티 등 한류산업이 활성화 되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넘쳐났을 때다. 당시 서울 시내면세점은 6개사에 불구했지만 현재는 10여개가 넘는다.

방한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증하며 면세점도 늘어났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사드보복으로 면세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을 놓치게 되니 매출 타격이 어마어마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했던가. 면세업계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세청 내부 심사 비리가 발표되니 면세업계가 더 흉흉해졌다.

앞서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주도 하에 정해진 파이를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닌 시장 자율경쟁에 면세 사업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도록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면세 사업 자체가 '박리다매'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게 된다는 논리다.

소비자입장에서도 박리다매로 상품을 대거 소싱하는 규모있는 면세점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격측면에서 가장 현명할 수 있다.

관세청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면세산업에서 더 현명한 방법으로 비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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