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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과열방지장치 차단 '센서캡' 유통…화재 발생 "주의해야"

TV홈쇼핑을 통해 시중으로 유통된 가마솥에 센서캡이 포함된 상태로 판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이 일부 가마솥 제품의 구성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조리용기와 센서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센서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 300℃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 형태의 장치다. 조리 중 실수나 오사용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의 모든 화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반면 센서캡은 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으로 과열방지장치에 장착할 경우 과열방지장치와 조리용기 바닥면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해진다.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고 조리할 경우 과열방지장치가 조리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또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는 행위는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TV홈쇼핑 사업자와 협의해 센서캡이 포함된 가마솥 제품에 대한 검수 강화하고 센서캡을 구성품으로 포함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관련 협력사에 공지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구성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즉시 폐기하고 유사제품이 포함된 주방용품을 확인할 시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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