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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 해외여행, 저렴하게 환전하려면?

#. A씨는 미국 여행 기간에 사용할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찾았다. 은행 창구에서는 당일 환율과 수수료를 적용했더니 예상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됐다. 그러나 친구 B씨는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았고, 친구 C씨는 이중 환전을 통해 더 많은 비용을 절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현지 통화를 저렴하게 환전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살때가격 - 기준환율)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달러·유로·엔 등 주요 통화가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이 적용된다. 환전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국내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여행지에서 현지통화로 또 한 번 환전하는 '이중환전'도 수수료 절약에 효과적이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시 우대율도 미국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50만원으로 국내에서는 약 888만 베트남 통화(VND)를 환전할 수 있는 반면, 이중 환전할 경우 약 972만VND 환전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홈페이지·콜센터·대리점·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 가능하다.

카드 결제 시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가 약 3~8% 정도 추가된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까지 카드사에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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