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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22) 지하철 공사 막아선 문화재위 '남대문 지키기' 집념

[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22) 지하철 공사 막아선 문화재위 '남대문 지키기' 집념

70년대 남대문에서 한창인 서울의 1기 지하철 공사모습 /서울교통공사



1971년 7월 6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인 1호선 공사가 착공된 지 3개월만에 돌연 중단됐다.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제지 때문이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착공식에서 3년내 완공을 장담했던 지하철 공사는 그해 10월 19일 방진공법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재개될 수 있었다. 남대문을 지키려는 문화재위의 집념이 거둔 성과였다.

문화재위의 문제 제기는 1971년 4월 21일 착공식 이전부터 있었다. 문화재위는 4월 10일 남대문을 바짝 붙어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의 설계안이 이미 지상교통량으로도 과중한 진동을 받고 있는 남대문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서울시의 문화재저면통과설계안을 부결시켰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당국의 설계안대로라면 지하철 노선은 남대문의 북쪽으로 2m 간격을 두고 폭 12m 높이 6m의 지하철이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현대식 철근콘크리트건물과는 달리 석축목조건물인 남대문이 공사 및 이후 지하철 운행에 따른 진동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란 게 문화재위의 우려였다.

하지만 문화재관리국장이 포함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는 문화재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후에 협의할 문제라며 미루었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특수한 방진공법을 쓰면 될일이라며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다 재차 문화재관리위가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문화재위와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제3자에게 기술진단을 의뢰했다. 문화재위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의 기술진단 의뢰를 받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로, 7월 8일 KIST 유체기계연구실장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이 구성된다. 이후 두달에 걸친 기술진단을 실시한 조사반은 8월 28일 "공사 도중이라도 효과적인 방진대책만 세운다면 오랫동안 부식돼 있고 풍화된 남대문의 기단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가 공사 진행을 인정하지만 마지막까지 조건을 달았다. 문화재위가 서울시에 요구한 추가 방진대책들을 보면 ▲제일 밑에 까는 고무판은 합격품을 쓸 것 ▲방진벽을 130m로 늘릴 것(설계에서는 100m) ▲제일 밑 콘크리트 부분의 방진판으로 사용되는 코르크판은 남대문 중심위치에서 양쪽으로 250m씩 모두 500m를 깔 것(설계는 100m) ▲방진벽의 남대문쪽 수직벽은 지표까지 연장하여 완전히 단절층을 만들 것 등 9가지나 됐다.

착공 이전부터 시작된 문화재 보존을 둘러싼 갈등은 이같은 방진대책이 확보되며 비로소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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