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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포켓몬고, 서비스차단·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급증'

포켓몬고 가상현금 '포켓코인'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고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시키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거래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포켓몬고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원 측은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외에도 소비자원은 포켓몬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중단의 경우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키고 있어 거래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측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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