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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뼈저리게 후회"

대마초 흡연 혐의로 공판을 받는 빅뱅의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공판 참석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탑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탑은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탑의 변호인은 "탑이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탑은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 앞에 선 탑은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어리석었다. 삐뚤어진 정신상태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면서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한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에서 근무하던 탑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으며, 전출 직후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중환자실 신세를 졌다. 이 과정에서 의경 직위는 해제됐다.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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