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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새마을금고 대출사건

이성우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새마을금고 대출사건 上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급히 필자를 찾는 전화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유선으로 간략히 들어보니 새마을금고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대출금소송인데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에게 들어본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공사업체 A사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부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가족, 친척 및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렸다.

A사의 연대보증 하에 이루어진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은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 즉시 A사가 인출하여 공사비에 사용했는데 아파트 공사가 흐지부지되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금고는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1심 판결이유를 살펴보니, 의뢰인 즉 피고 측에서도 억울한 마음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고 필자가 보기에도 1심에서 주장된 기존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다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뭔가 다른 측면에서 사건을 보아야 할 것인데 곰곰이 기록을 살펴보니,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만기(소멸시효 기산점이기도 하다)인 2004년 6월부터 무려 거의 9년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렇게 소제기가 늦어진 점은 해당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어보였다. 혹시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을까 검토하였으나,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고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즉 회원에 대한 대출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선언한 난공불락의 1998년 선고 대법원 판결이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다. 애초 의뢰인은 관련 법 및 정관상 회원자격(금고의 업무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았는데 금고는 편법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대출 당시 명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의뢰인을 포함한 명의자들은 그 돈은 1원도 사용한 바가 없었다.

더욱이 수십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 수십억 원의 명의대여대출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위 금고의 임원이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즉 대출은 사실상 아파트 시행사인 A사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백한 상행위이여서 필자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몇 차례 걸친 변론을 거쳐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하였고 이어 실질적인 차주인 A사의 이모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다.

이윽고 판결선고 날, 우리가 승소 즉 1심 결과가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의 업무형태가 금융권 특히 제2금융권(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유독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금고의 대출금 소멸시효에 대해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대출이 애초 금고의 회원 자격요건을 결여한 A사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영리성이 매우 큰 계획(PF)대출에서 비롯되었고, 그 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인 A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고의 이 사건 대출행위는 비록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그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 즉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았다.

이에 따라 위 대출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금고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대출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필자의 손을 들어 줬다. 위 승소로 약 9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위 채무에서 벗어났다.

위 사건에 대한 필자의 노력도 컸다고 자평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대출의 실질을 열심히 살펴본 재판부의 정성, 무엇보다 그 먼 거리를 화물봉고차를 타고 달려와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한 의뢰인의 간절한 정성이 이 사건을 이기게 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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