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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꿀팁>유상증자 관심없어도 신주인수권증서는 챙겨야

#. A씨는 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해 왔지만 유상증자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친구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데 대해 아쉬워 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과 같이 손쉽게 팔 수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유용하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연계서비스 활용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활용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펀드 이용 등을 제시했다.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서도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다른 만큼 비교해봐야 한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최고 0.5%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증권계좌와 CMA 계좌 연계 서비스도 편리하다.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만기도 별도로 없다.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유리하다. 오는 2017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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