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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2금융권 대출 조인다…저축은행 충당금 추가적립해야

-저축은행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대폭 상향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충당금 적립률↑

-카드사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저축은행은 당장 금리가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신협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들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관련 규정이 통과된 28일이며,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축은행에 대한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은 6개월을 앞당겨서 시행한다.

고위험대출은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말하며,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어 금리 15%의 1000만원 대출(고정 분류)은 대손충당금을 200만원만 적립하면 된다. 그러나 금리 22%의 1000만원 대출(고정 분류)은 대손충당금 200만원에 추가충당금 1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은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높인다.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위험대출은 기존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하던 것을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토록 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 ▲'정상'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6개월 ▲'고정이하'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앞으로는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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