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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삼성 측 계속된 증언 거부에 "소명서 내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삼성그룹 간부들이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은 소명서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형사소추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과 검찰 측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 증언거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 개별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황 전 전무는 자신의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검찰의 첫 질문부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뇌물공여 사건 수사과정에서 조서를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는지 ▲삼성전자가 말 '라우싱'을 국내에 반입했다고 주장했는지 ▲이 사실이 형사사건에 유리하다면 진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지 등에 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황 전 전무가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진성성립도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전 전무의 법률대리인은 증언거부권 행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소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 측이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진정성립과 피고인 측 증인 출석 시 증언 거부 의사를 물었지만, 법률대리인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판부는 황 전 전무의 증언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살핀 뒤 증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 전 차장과 최 전 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증인신문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과 특검은 삼성 측의 증언 거부 취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삼성 측 증인들이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공했다.

이에 특검 측은 대상 증인들이 본인 재판에서 특검 조사에 모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불신이 있었다면 본인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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