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저축은행 대출·예금 서류 대폭 간소화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이나 예금 거래를 할 때 내야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의 서류는 기존의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지난해 12월부터 14개에서 절반 수준인 7개로 줄었으며, 이번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서류를 통합하는 등 더 간소화했다.

예금 역시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필 서명이나 기재도 줄인다. 한 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은 간단히 체크해 작성하기 쉽게 한다.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기존 고객의 정보는 거래 서류에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한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519명의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서류작성 간소화로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각 저축은행 중앙회가 마련한 금융 거래신청서 등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