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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가사근로자 4대보험 의무화 추진



앞으로 가사근로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비공식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사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 추진되는 이번 법률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접 고용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가사서비스의 활성화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휴게·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나아가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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