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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서비스 제공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용 콘텐츠' 1700여 종을 이달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업현장의 작업 전 10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단시간 현장 교육에 적합하도록 구성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에 별도의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메뉴를 만들어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특히, 사업장의 현장 교육 확산을 위해 10분 교육 안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사업장에 제공하고,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월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한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 10분 교육에 적합한 동영상, PPT 등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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