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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시 미공개정보 이용해 적발된 준내부자 증가세

최근 증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준내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라도 계약과정 등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고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보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위반자 유형별로 내부자보다 준내부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임직원 등 회사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이들이다. 준내부자는 감독 권한을 가지거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이다. 내부자와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으면 1차 정보수령자가 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위반행위로 적발된 내부자는 2013년 59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준내부자는 같은 기간 10명에서 36명으로 늘었고, 1차 정보수령자도 16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나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장회사나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된 소속 임직원도 모두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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