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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입학원 상당수 '옥외가격표시제' 위반

국내 수도권 대입학원의 상당수가 학원비, 교습비 등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5조제3항 과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교육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제도다.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수도권(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옥외가격 표시율이 평균 63.0%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100곳 중 63곳이 표시하고 있었고 2곳(서울·경기 각 1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한 곳은 28.6%(18곳)에 불과했다.

불일치 31.7%(20곳),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25곳)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로는 교습비 외에 추가비용(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을 요구한 경우(13곳), 교습비가 변경됐으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곳) 등이 있었다.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교습비등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학원은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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