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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소비자금융]미청구 자기앞수표 9313억원, 금융사 수익처리 논란

은행 등 금융회사의 2008년 이후 10년간 미청구자기앞수표가 93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사가 이를 자체수익으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표는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5년 간 미청구된 소멸시효 금액은 휴면예금이며 이는 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돼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8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은행권은 한해 6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 줄였다. 2008년부터 2016년 은행권의 출연금은 모두 4538억원으로, 2013년~2016년 4년 동안은 단 7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은 이보다 1.75배 많은 7936억원이다.

이밖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은 보험권이 5641억원, 저축은행은 29억 5200만원이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잡수익 처리금액은 없으며, 새마을금고는 소멸시효는 있지만 미청구된 자기앞수표가 없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7억원을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했다.

박선숙 의원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원을 은행 등의 자체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자기앞수표 장기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당국도 앞으로 연간 2000억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휴면예금은 저소득층 창업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사업과 전통시장내 영세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사업을 수행에 쓰인다.

이번 '소멸시효 완성된 수표 자체 수익 처리'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휴면예금 재원 확보와 원권리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에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선 협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출연 안내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 대상 확대를 위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서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휴면예금 출연 협약서'를 개정해 휴면예금 출연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체결 금융사에 대해서는 개별 접촉을 통해 휴면예금 협약 안내 및 협약 체결 의사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원권리자 보호도 이뤄진다. 휴면예금을 인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조회 및 지급청구가 동시에 가능한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 한다. 더불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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