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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부실채권(NPL)

[소비자금융]<연속시리즈>각국의 채권추심 규제-3.영국편

각국의 채권추심 규제 (3) 영국

영국은 채권추심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소비자신용법이 채권추심업을 부수적 소비자신용업의 한가지로 정의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청의 인가를 받을 것을 요구해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편입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의 '각국의 채권추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소비자신용법은 소비자신용 시장의 투명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2006년 전면 개정됐다.

영국에서는 공정거래청 채권추심지침을 대부분 승계해 작성된 '컨슈머 크레딧 소스북(Consumer Credit Sourcebook)'을 근거해 파이낸셜 컨덕트 어소러티(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가 수행하고 있다.

채권추심업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 단체인 크레딧 서비스 어소시에이션(Credit Services Association)이 업무기준을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활동을 하고 있다.

채권추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선 추심대상 채권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소비자신용계약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권이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는 '카테고리(Category) A-소비자신용업' ▲소비자할부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는 '카테고리(Category) B-소비자할부업' ▲타인을 대신해 소비자신용채권이나 소비자할부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카테고리(Category) F-채권추심업'이다.

채권추심지침은 원채권자를 포함해 원채권자의 피고용인, 원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 받은 자, 채권을 매입하여 획득한 자와 그 대리인 등 적법한 채권추심 권리를 가진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게다가 원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탁받았거나 채무를 매입해 채권추심을 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원채권자가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취급은 지역마다 다르다. 시효가 완성되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실체적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추심도 가능하다.

공정한 채권추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종류를 불문하고 채무자 또는 대리인과 불명확·부정확한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은 불공정한 관행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절차와 관련 자신의 권한과 법적 지위에 대해 채무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적절하지 못한 시간이나 간격으로 채무자를 접촉하는 등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리인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채무자와 그 외의 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채권추심 비용이 적절하지 못하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자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방문 목적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등이다.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 집행은 FCA가 한다. 면허를 획득한 자가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사항 1건당 5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획득한 면허의 유효기간을 줄이거나 영위가 허락된 업무의 범위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만약 채권추심을 둘러싸고 채무자와 채권추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민간기관인 '금융 옴브즈맨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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