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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올림, '내로남불'식 태도 버려야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입구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법원청사 내 또는 청사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청사내에는 집회 및 시위 목적의 피켓, 플래카드, 유인물, 광고문, 확성기 등 기타 단체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안내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때문에 붙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등장해 소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법원 내에서 플래카드를 펼치는가 하면 법정을 나서는 삼성전자 전 임원에게 폭행을 가하려다 법원 교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에도 고성과 난동은 반복됐다. 반올림 관계자 등장에 법원은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공판 휴정 시간 삼성 퇴직자인 피고인들의 퇴정을 약간 늦췄다. 법원의 조치에 반올림은 피고인을 내놓으라며 다시 한 번 소란을 일으켰다. 이들과 동행한 일부 매체는 피켓을 들 위치까지 정해주며 이러한 행동을 약자의 정의라고 포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이 내세운 구호로 인해 초라해진다. 이들은 '범죄자 이재용을 엄정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질 터인데 자신들이 유죄를 단정 지은 셈이다. 법에 따른 처벌을 외치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반도체 노동자 편이라며 나타난 반올림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마저 "반올림은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반올림이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보는 기준과 남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상대방이 공정하기를 바란다면 자신도 공정해야 하며, 상대방이 법을 지키기 바란다면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사회공동체의 상식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에는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표현으로, 현재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비판받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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