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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면?…15일 이내면 취소 가능

#. 전업주부 A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에게 아들의 암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아들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보험계약을 후회했다.

# 직장인 B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 상해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아직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상태라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됐다.

A씨의 경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무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씨 역시 이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권리로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제시했다.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자가 청약을 취소하면 보험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늦어질 경우 이자까지 더해 환급해야 한다.

청약철회권도 예외는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체보험계약 등은 제외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다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는 보험계약 당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하다.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면 부활시킬 수도 있다.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이전과 비슷한 보험에 새로 들었다면 기존 계약을 살리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하면 된다. 다만 기존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바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승낙 전 보험사고) 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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